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2.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19:41 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공용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동종 음주 운전 전력 확인, - 약 식 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거부 혹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