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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3 2018구단7612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7. 9. 10.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8. 2. 8. 피고에게 유학(D-2)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의 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귀하가 신청한 체류기간연장 등에 대하여는 허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지정된 출국기한까지 출국할 것을 통보합니다.

Your 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sojourn, etc. has been deni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You are hereby ordered to leave the Republic of Korea by the departure deadline stated above.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5. 9. 원고에게 ‘재정능력 미비’를 불허사유(Reasons for Refusal)로 하여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통지서(Disapproval notice on the extension of sojourn period, etc., 이하 ‘이 사건 통지서’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이 사건 통지서 본문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는 제1항에서 “법무부장관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2018. 5. 15. 법무부령 제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83조 제1항은 각종 출입국관리관계서식을 별지 부록으로 정하고 있는데, 별지 제40호에는 ‘체류자격 부여(Grant for status of sojourn)’, 별지 제43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