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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4.16 2014고단3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백화점 7층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의료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경, 2012. 6. 8.부터 2013. 9. 27.까지 판매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년 6월, 7월, 8월 임금 각 1,600,000원, 2013. 8. 임금잔액 200,000원, 2013. 9. 임금 1,066,660원 등 임금 합계 6,066,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