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공2023하,1236]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3호 에서 정한 “ 제19조의4 제1항 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농업법인을 해산하기 위한 요건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제2항 제3호 에 규정된 “ 제19조의4 제1항 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이란 ‘법령에 명시된 사업 및 이를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농업법인 해산명령의 다른 사유들과의 균형, 해산명령이 해당 농업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업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농업법인을 해산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벗어나 영위한 사업의 내용,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농업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파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안 담당변호사 정한익)
농업회사법인 벽초지수목원 유한회사(변경 전 상호: 농업회사법인 벽초지문화수목원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황인영 외 2인)
서울고법 2023. 2. 15. 자 2022라20993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하고, 법 시행령은 ‘시행령’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농업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주된 주체가 되어 설립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으로서( 법 제2조 제2호 , 제16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 제19조 제1항 , 제2항 ), 농업회사법인은 합명회사 등 회사 형태로 설립되어야 한다( 법 제19조 제1항 , 시행령 제17조 제1항 ).
2)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는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등으로 법령상 제한되어 있고( 법 제19조의4 제1항 ,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법인의 기술개발 등을 위하여 자금 지원 등을 할 수 있지만( 법 제20조 등), 주된 사무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의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법 제20조의2 ).
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법인에 대하여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는데( 법 제20조의3 제2항 ), 구체적 사유로서 ① 조합원이 5명 미만이 된 후 1년 이내에 5명 이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제1호 ) 조합원 5명 미만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불응한 영농조합법인( 제6호 ), 비농업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이 제19조 제2항 에서 정한 출자한도를 초과한 후 1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제2호 ) 위 출자한도 초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불응한 농업회사법인( 제6호 ), ② 제19조의4 제1항 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 제3호 ), ③ 상법 제176조 제1항 각호 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제5호 )으로 규정되어 있다.
다. 1) 위 해산명령 청구 사유 중 ① 법 제20조의3 제2항 제1호 , 제2호 , 제6호 는 농업법인 설립 주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가 1년 이상 또는 3회 이상의 시정명령에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농업법인제도의 취지상 농업법인으로서 존속시킬 수 없게 된 경우이고, ③ 법 제20조의3 제2항 제5호 에 규정된 상법 제176조 제1항 각호 의 사유는 상법상 회사의 해산명령 사유인데, 상법상 회사의 해산명령은 회사 제도가 남용되는 등 공익적 견지에서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에 회사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제도이다.
2)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사유로서 ② 법 제20조의3 제2항 제3호 에 규정된 “ 제19조의4 제1항 에 따른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이란 ‘법령에 명시된 사업 및 이를 수행하는 데 직접 또는 간접으로 필요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농업법인 해산명령의 다른 사유들과의 균형, 해산명령이 해당 농업법인의 법인격을 박탈하는 중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농업법인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해당 농업법인을 해산할 것이 아니라, 범위를 벗어나 영위한 사업의 내용, 경위,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농업법인을 더 이상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라. 회사의 해산명령을 구하는 재판의 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는데( 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내지 제92조 ), 법원은 그 재판을 결정으로써 하여야 하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제1항 , 제75조 제1항 ) 그 심리에 변론을 요하지는 않으나 재판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진술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비송사건절차법 제90조 제2항 ). 농업법인의 해산명령을 구하는 재판의 절차도 마찬가지이고, 위 해산명령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사건본인이 법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난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사건본인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산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결정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농업법인 해산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3호
본문참조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5 제1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1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6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2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6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3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5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1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2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6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5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 제2항 제3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3. 2. 15.자 2022라2099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