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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3 2019노2981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 2019초기1045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의 2019. 11. 25.자 결정에 따라 당심이 위 각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위 각 원심판결 범죄사실들이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2면 제5행의 “순금 70돈짜리”를 “순금 5냥짜리 공소장에 기재된 “순금 70돈짜리”는 “순금 5냥짜리”의 오기임이 명백하다고 보이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증거기록 제31쪽, 제180쪽 참조). ”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