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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5가합2587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사업 추진 및 롯데쇼핑 주식회사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년경부터 대구 북구 칠성동 24-1 일원(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에 공동주택 및 쇼핑몰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2. 11. 28.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롯데쇼핑’이라 한다)에게 향후 이 사건 사업에 의하여 신축될 쇼핑몰을 임대차보증금 250억 원, 임료 연 27억 원(부가세별도, 매년 전년 임료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상), 임대차기간 20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임대차계약서 제7조 설계, 건축공사 및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③ 원고는 2014. 11. 30.(이하 ‘사용승인 예정일’이라 한다)까지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대규모점포개설등록을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득한 후 롯데쇼핑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개시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로 임대차목적물을 롯데쇼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원고와 롯데쇼핑이 협의하여 사용승인 예정일이 지연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승인 예정일을 조정하기로 하되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지 아니한다.

⑤ 원고가 제3항에서 정하는 사용승인 예정일까지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중략) 원고는 이를 완료할 때까지 기지급한 임대차보증금에 대하여 연 15%의 이율로 일할 계산한 지체상금을 롯데쇼핑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전단의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롯데쇼핑은 제5조에 따른 잔금지급 시 이를 차감하고 지급할 수 있다.

롯데쇼핑의 인테리어 공사기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