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7.10 2014도60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을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를 철회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여 항소이유로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남겨두는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항소이유의 철회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