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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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E는 2017. 4.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는 E의 처인 I과 자녀들인 원고, F, G, H이 있는 사실, 위 상속인들은 2017. 8. 30.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하면서 망 E의 2008. 12. 23.자 차용증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망인이 2008. 12. 23.경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갑 3호증(차용증)은 I의 부탁으로 망인의 상속재산 정리문제로 필요하다고 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고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3호증의 기재 및 증인 I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E의 사망후 2017. 7. 28.경 I의 요구로 “금 일천 오백만 원, 위 금을 2009년 3월까지 정히 차용합니다. 2008년 12월 31일”라고 기재된 차용증(갑 3호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1,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I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은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은 날과 같은 날 피고에게 “1997년 12월 23일 K씨가 본인의 남편 E씨로부터 금 1,500만 원을 차용하여 갔으나 연락이 안되고 E씨의 사망으로 상속에 따른 정리를 하기 위하여 편의상 C씨가 2008년 12월 23일자로 차용한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된 확인증(을 1호증)에 서명하여 위 확인증을 피고에게 교부한 점 I은 위 확인증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차용증과 같은 내용인 줄 알고 서명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갑 3호증과 을 1호증은 그 제목이 ‘차용증’과 ‘확인증’으로 서로 다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