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구0981 | 상증 | 2001-07-30
국심2001구0981 (2001.07.30)
증여
취소
동거 중인 동생에게 자신의 부양비 등에 사용하도록 위탁한 자금에 해당하므로 증여로 볼 수 없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서OO세무서장이 2001.1.4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분 귀속 증여세 37,7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의 누나 OOO은 자신이 소유하던 OO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외 2필지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이 OO광역시에 수용됨에 따라 그 대가로 받은 보상금 중 2억원을 1998.5.11 아들 OOO을 통해 청구인에게 전달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OOO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2001.1.4 청구인에게 1998년도분 귀속 증여세 37,7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받은 2억원은 OOO이 그의 남편 OOO가 1996.2.23 사망하고 아들 OOO이 자신을 부양할 처지가 되지 못하자 1997년 3월초부터 친동생인 청구인의 집으로 들어와 동거하던 중 자신의 보상금 일부를 청구인에게 위탁한 것인 바, 청구인은 단지 이를 관리하면서 필요시 OOO의 부채청산과 병원비, 간병비 등 부양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OOO의 자금인 바, 단지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고, 만약 부득이 이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는 OOO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받은 부담부증여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억원을 수령하여 자신명의의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시켜 사용했고 2억원 수증 당시는 주민등록상 OOO이 청구인의 집에 전입하기 이전이므로 부양에 따른 대가관계가 없으며 기타 청구인이 제출한 진료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의 OOO 부양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2억원의 실질적인 귀속을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2억원이 OOO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인지(이하 “쟁점1”이라 한다)와 이를 부담부증여로 볼 수 있는 지(이하 “쟁점2”라 한다)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제1항에서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하 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 제1항에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쟁점부동산 보상금 854,055,400원은 1998.4.29 OOO의 예금계좌(OO은행, 계좌번호는 OOOOOOOOOOOOOOOOO)에 입금된 후 1998년 5월부터 1999년 1월 기간동안 7회에 걸쳐 계좌이체와 현금인출 등의 방식으로 OOO의 아들 OOO(사망한 남편 OOO의 전처 소생임)에게 대부분 귀속되었는데, 그 중 2억원을 OOO이 1998.5.11 청구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이 수령한 2억원의 관리 및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1998.5.12 145백만원을 자신명의의 1년만기 정기예금(OO은행, 계좌번호는 OOOOOOOOOOOOO)에 가입하였는데, 나머지 55백만원에 대해서 청구인은 그 중 4천만원은 OOO의 OOO에 대한 채무상환에, 15백만원은 부양비에 사용했다고 주장했으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상기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자 다시 자신명의의 1억원짜리 신탁예금(OO은행 OOOOO신탁, 계좌번호는 OOOOOOOOOOOOO)에 가입하였고 4천만원은 2001.3.6 증여세를 납부하였으며, 또한 상기 1억원짜리 신탁예금 만기가 도래하자 그 중 2천만원은 현금으로 인출했고 나머지 8천만원은 청구인 명의로 다시 1년만기 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OOO을 부양하게된 경위와 관련하여 OOO의 진술내용을 보면, 아버지 OOO 사망 이후 장남인 OOO이 OOO을 부양해야 하나, 그 무렵 OOO이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하는 등의 사정으로 계모인 OOO을 부양할 처지가 되지 않자 OOO은 1997년 3월초부터 청구인과 동거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며, 이에 OOO은 OOO의 요구에 따라 OOO을 부양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2억원을 수표로 전달하였다고 하고, 한편 제출된 진단서에 따르면 OOO은 1998년~1999년 중 심장병, 신결핵, 방광염, 구강칸디다증, 건조성피부염 등의 질병으로 수 차례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OOO의 청구인과의 동거내역을 보면, 주민등록상 OOO은 1998.12.11 최초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1999.10.29부터 2000.10.9까지 약 11개월간은 경상북도 성주군 가천면 OO리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의 집으로 전출한 바 있으며, 다시 2000.10.10부터현재까지는 청구인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O가 사망한지 약 1년이 되는 시점인 1997년 3월초부터 OOO과 함께 동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경비원 OOO와 O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아울러 OOO이 약 11개월간 주민등록상 전출한 것에 대해서는 OOO의 동거를 원인으로 청구인 가정에 불화가 발생하여 OOO이 잠시 먼 친척집과 암자에 머물렀으나 지속적으로 받아주는 곳이 없었고 그 무렵 청구인과 가족들도 OOO에 대한 연민으로 다시 그녀를 부양하기로 함에 따라 OOO이 전출한지 약 1개월 이후인 1999년 12월경부터 현재까지 다시 동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억원을 수령할 당시 주민등록상 OOO이 청구인과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또한 2억원을 청구인 자신 명의의 예금으로 관리하여 왔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증여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인 바, OOO과 청구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 OOO의 진술내용 등으로 볼 때 OOO가 사망한지 약 1년이 되는 1997년 3월부터는 OOO이 청구인과 동거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2억원을 수령하여 자신명의의 예금으로 자금을 관리하여 왔으나 이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받아 자신에게 귀속시킨 것이라기 보다는, OOO이 당시 80세의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판단력이 온전하지 못해 자신의 자금을 적절히 관리할 여건이 되지 못하자, 이에 부득이 동거중인 청구인에게 위탁하면서 부양비 등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 부합하는 바, 이는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진단서 및 치료비, 간병비, 침식비 등에 대한 부양비OO정내역 등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2억원은 증여가 아닌 OOO이 청구인에게 위탁한 자금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수령한 2억원을 OOO의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해서는 이를 논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