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현금 등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 01:23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택시요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택시요금 27,96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4. 02:28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 소유인 D 택시의 뒷 펜더 부분을 1회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744,89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택시 손님이 택시를 손괴하고 도주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H으로부터 검거되어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받자, “넌 뭐냐 씨발놈아, 택시비 안 냈는데 어쩌라고, 씨발놈아, 확 다 죽여버릴까보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도망치려고 하여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H의 멱살을 잡아 뿌리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범죄의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피해차량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