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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8 2018나40352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26. 자신의 아버지인 E로부터 E가 1985. 4. 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서울 마포구 F동(이하 ‘F동’이라고만 한다) D 대 208㎡(이하 ‘D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단층주택 76.03㎡ 및 단층주택 24.79㎡를 증여받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1) 한편, 피고는 1981. 4. 17. D 토지에 인접한 G 대 40㎡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86. 12. 4. H 대 60㎡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1986. 12. 27. I 대 7㎡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후 피고는 1987. 3. 9. G 대 40㎡, H 대 60㎡, I 대 7㎡(이하 위 토지들을 모두 일컬어 ‘3필지 토지’라 한다)를 G 대 107㎡로 합병한 후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상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1988. 3. 7. 이 사건 상가주택(사용승인일 1987. 11. 17.)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1987. 11. 1. G 토지 107㎡(이하 ‘합병 후 G 토지’라 한다) 경계부분에 연접한 D 토지 중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에 정화조를 설치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계쟁 토지부분에 시멘트 벽돌조 함석지붕 단층건물 이하 '증축된 건물'이라 한다

)을 덧대는 방식으로 이 사건 상가주택을 허가받지 않고 증축 증축 시기는 1987. 12. 3. 이후 1988. 11. 7. 이전으로 보인다. 하여 증축된 건물을 영업식당 주방으로 이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 을 제1 내지 4, 11,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당심 감정인 K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당심 감정인 L의 각 항공사진 판독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