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고 하면서 그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신빙할 수 있고, 현장에 있었던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바, 위 각 진술들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과 피고인이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노래방에서 나와서 여자 3명을 보게 되어 그 여자들과 사귀려고 말을 걸었는데 여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왔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전후의 상황을 대략적으로 기억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4, 35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