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부터 2015. 4. 2.까지 채무자를 피고인, 연대 보증인을 피해자 B, 채권자를 C, D, E, F, G로 하는 별지 기재와 같은 1,500만 원 상당의 대부거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9. 피해자에게 “ 네 명의로 대환대출을 받아 대부거래 계약의 채무를 변제하자, 대환대출을 통해 1,610만 원을 차용해서 나에게 빌려주면 대부거래 계약의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대부거래 계약의 연대 보증인의 지위에서 너를 빼주겠다, 내게 빌려 줄 1,610만 원은 2015년 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1,61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5. 12. 31.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별지 기재와 같이 고려 저축은행, 예 가람 저축은행, 조은 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등으로부터 합계 1,610만 원을 차용하는 대환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2015. 5. 19. 1,000만 원, 2015. 5. 20. 610만 원 등 총 1,610만 원의 대출금을 피고 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해 금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