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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07 2015고정65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경 평택시 D 건물 2 층 206호 E 단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평택시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 단체 회원 13 여 명과 피고인 측 G 단체 회원 13 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에게 “ 이 새끼가, 평택시 보조금 1,450만원을 다해 쳐 먹은 놈이다.

”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M, N, O, P의 진술서

1. 결산서, 2014년 각 분기 보조금 정산보고서, 지출 결의 서 사본 < 증거에 관한 판단 > 피해자 및 다수의 참고인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평택시 보조금의 사용에 관한 언급을 하였음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대립적인 입장에서 수차례 E 단체의 사무실을 방문한 바 있고,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 측의 사람들과 함께 위 장소를 방문하여 피해자 측과 대립하는 상황이었던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5:00 경 평택시 D 건물 2 층 206호 E 단체 사무실과 그 앞 복도에서, 사실은 피해자 F가 평택시 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E 단체 회원 약 7~8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개새끼가, 평택시 보조금 1,400만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