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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가단3902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피고 C는 별지 제4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J, K, L, M, N, O, P, Q, R, S, T, U는 소취하로 종결됨). 2. 피고 1, 2, 3, 6, 7, 8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 5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