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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313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경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306에 있는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AA 명의로 CT 300C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대출 받아 이를 36개월 간 변제하기로 차량할 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 27. 경 위 대출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2. 경 이후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9. 경 위 AA와 함께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 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그 무렵 충남 보령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2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양도 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1. 효성 캐피탈 자동차 및 산업 재대출 신청서, 대출금 지급관련 특약사항 및 위임장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연체된 채무 금이 1,2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 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