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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7 2019가단1006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조합 추진위원회는 2015년경 김해시 D 토지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조합 추진위원회는 2017. 4. 3.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고, 피고조합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피고조합이 승계하였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통칭하여 ‘피고조합’이라 한다]

나. 원고 A은 2015. 12. 30., 원고 B은 2016. 4. 20. 피고조합과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조합가입계약 체결 당시 원고 A은 E동 F호(75.0772㎡형)를, 원고 B은 G동 H호(84.99㎡형)를 지정하였다.

원고들의 조합가입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업무대행사, 업무범위 등)

1.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조합의 구성, 행정, 세무/회계업무 처리, 사업계획 및 인ㆍ허가, 조합원 관리, 각종 용역계획 업무지원, 사업부지 확보 관련 업무 등의 추진을 위하여 조합 업무대행사로 I㈜을 선정하기로 하고, 조합업무대행용역 계약은 피고조합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체결하며,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은 이를 승계한다.

2. 조합업무대행비는 피고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 사업계획(변경)승인, 착공 시까지의 업무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말하며, 조합가입 계약 시 제7조의 조합가입 계약금과 별도로 조합업무추진비 납부계좌로 납부하고, 피고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조합업무추진용역계약서에 따라 용역비를 집행/관리하며, 추후 조합에서 별도의 회계정산 절차는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업무추진사의 수입으로 회계처리 한다.

3. 조합업무추진비는 전체 건립 세대수 당 13,000,000원(원고 A), 14,000,000원(원고 B)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제7조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