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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55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0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6차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기아대교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녹색임에도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 왼쪽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승객이었던 피해자 F(51세)이 넘어지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별지 피해자 일람표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H, I, J, F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5년 이상 전과가 없고 이 사건 사고 전 16년간 교통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야기 이력이 남아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위 사고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F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