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1.06 2014고단48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8. 4.경까지 강원 정선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당사를 운영하면서 대부업을 하였다.
2. 광고금지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8. 4.경까지 위 ‘C’ 전당사에서 “D” 등의 내용이 기재된 간판을 달고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체 수사의뢰, 대부업등록여부 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광고 간판을 철거한 점, 그 밖에 미등록 대부업의 규모ㆍ기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