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0,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1.부터 2017. 8. 24.까지는 연 5%의, 그...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7. 1.경 피고에게 중국 돈 50만 위안을 변제기 2015. 10.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13. 12. 21.과 2014. 1. 20., 2014. 3. 21., 2014. 4. 30., 2014. 5. 20.에 각 25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이상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변제금 이외에 피고가 추가로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외화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뒤 그 이행을 명함에 있어 적용해야 할 환율의 기준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7. 7. 20.자 중국 위안화의 매매기준율인 166.25원/1위안으로 이 사건 채권액을 환산하면 83,125,000원(= 중국 돈 500,000위안 × 166.25원/1위안)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70,625,000원(= 83,125,000원 -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0.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