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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7.08 2015고단40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9. 23:5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점 여자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놓인 의자에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E을 발견하고는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녀에게 다가가 입을 맞추고, 부축을 해주는 척하면서 그녀를 끌어안고 한 손을 그녀의 상의 속으로 넣어 등과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CCTV 시간대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말미암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말미암아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