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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5 2017고단196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1. 경부터 2016. 8. 31. 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여성 의류 판매점인 E 점의 매니저로서 위 매장의 의류판매 및 재고 관리, 판매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2016. 3. 경까지 위 매장에서 손님들 로부터 받은 의류판매대금 총 579,63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일부만 지급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83,698,500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재고 비교표, 직매장판매 현황 대비 실 입금액, 판매 현황 및 입금 내역 대사 표( 수정), 월별 판매 현황 전산 입력 출력물, 월별 현금 입금 내역 메모 장, 카드 결제 내역, 직매장판매 현황, 판매 현황, 판매 현황 전산 입력 출력물, 판매 일보 대비 카드 미결제 분, 각 판매 일보, 직매장판매 현황 장부 (2011.1. ~2016.6.), 은행거래 내역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한편 피해금액 중 일부는 다시 입금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