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6.28 2018가단21806
배당이의
주문
1. 울산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울산지방법원 D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0.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