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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0 2020노230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당시 극도의 우울증, 충동조절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및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 4.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8. 01:00경 I과 공주시 J 여관 K호실에 투숙하던 중, I가 술에 취하여 잠든 사이 몰래 I 명의의 L를 가지고 나와 택시, 유흥주점 주대를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8. 02:24경 공주시 M에 있는 ‘N’ 주점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그 무렵 위와 같이 몰래 가지고 나온 I 명의의 L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4,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04:06경 위 주점에서 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