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4.02.04 2013고정734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진영 D 아파트건설 시행사인 에스에스디씨(주), 시공사인 동문건설(주), 분양홍보 업무대행회사인 (주)B 3자간의 분양대행용역계약에 따라 위 아파트 분양홍보에 관한 전권을 하도급받은 (주)B의 실무책임자인 본부장이다.

누구든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김해시 장유면 일대에서 "창원 김해 더블생활권", "평당 600만원 초반부터~ E", "실속평형 구24평, 구28평 1차 503세대!!!", "전세대 청약마감!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동/호수 선착순 지정 계약 중", "3년 후 진영을 주목하라! 다시 찾아오지 않는 (구.24/구.28평), "지금 당장 오세요.

1억에 3채 APT" 등의 내용으로 된 현수막 약 200여매를 학교, 아파트, 병원, 관공서 등의 도로가에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현수막 제작이나 설치에 관여한 바가 없다.

이는 시공사나 시행사가 한 일이다.

3. 판단 이 사건 위반행위 고발인인 김해시 장유면장은 피고인들이 아닌 시공사인 동문건설 주식회사를 옥외광고물 설치자로 보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수사기록 3면), 위 장유면사무소에서 F 업무를 담당하는 G 또한 동문건설 주식회사 직원들이 현수막을 설치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4면), 김해시청에서도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아닌 동문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불법설치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동문건설 과태료 부과근거에 관한 김해시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