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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08 2017고단2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3. 1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를 남 구미 대교 방면에서 산호 대교 방면으로 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E(61 세) 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 등이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싼 타 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싼 타 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46 세) 운전의 H 제네 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머리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G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진단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측정 수치, 2017. 2. 7. 음주 운전으로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