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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3956 | 상증 | 2008-11-25

문서번호

재산세과-3956 (2008. 11. 25)

세목

상증

요 지

학교법인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와 등록금을 교육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는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없음

회 신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법」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와 등록금을 교육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 의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 의무】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본 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거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 등의 수익사업도수행하고 있음 (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임)

O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상증법 제50조의2 제1항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는 공익법인 등이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출연받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출연재산 및 수익용 또는수익사업용 자산의 매각대금이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입하는 경우에 전용계좌를 통하여 사용을 의무화 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 따라서, 학생들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학교의 등록금은 상증법상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의 수입이나 교육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는 상증법 제5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로 보지말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증법 제5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 보관대상인지 여부 및 모두 아니라면 그 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