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3956 | 상증 | 2008-11-25
재산세과-3956 (2008. 11. 25)
상증
학교법인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와 등록금을 교육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는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없음
「고등교육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학교를 경영하는 「사립학교법」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와 등록금을 교육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 의무】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 의무】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본 법인은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거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 등의 수익사업도수행하고 있음 ( 상증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임)
O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므로 상증법 제50조의2 제1항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는 공익법인 등이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출연받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출연재산 및 수익용 또는수익사업용 자산의 매각대금이나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전입하는 경우에 전용계좌를 통하여 사용을 의무화 함으로써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있음
- 따라서, 학생들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학교의 등록금은 상증법상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금의 수입이나 교육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는 상증법 제50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로 보지말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증법 제50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 작성, 보관대상인지 여부 및 모두 아니라면 그 사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