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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17 2018나53633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중앙회와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결제대금의 지급을 연체한 사실(연체이율 23%), C중앙회는 2005. 3. 23. 원고에게 피고의 위 신용카드의 연체된 결제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피고에게 양도통지를 한 사실,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 합계액은 2005. 3. 23. 기준으로 12,814,492원(= 원금 3,747,184원 이자 등 9,067,308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원리금 합계 12,814,492원 및 그 중 원금 3,747,184원에 대하여 2005.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1996. 12. 28.부터 결제대금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로부터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한 2008. 7. 25.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