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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8 2016나2074195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추가하거나 당심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따로 판단하는 외에는 원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 주장과 당심 추가 제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문 5쪽의 “이 사건 1 공정증서”를 “공증인가 E합동법률사무소가 2013. 6. 5. 작성한 증서 2013년 제82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1 공정증서’라 한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0쪽 8행의 “피고가”부터 9행까지를 “피고가 원고를 강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6, 19호증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2쪽 3행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를 “점에 관하여 갑 제16, 19호증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13쪽 6행의 “723,128,426원”을 “448,725,332원(원고 회사는 1심에서는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지급해야 하는 청산금이 723,128,426원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는 그 청산금이 448,725,332원이라고 주장한다)”으로 수정하고, 13쪽 19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이 사건에서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차주는 일본인 G이고, 원고 A은 그 변제기가 지난 시점에서 위 G의 차용금 채무를 자신이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던 것이며(원고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I이 회사 임원인 G가 그 보유 주식을 회사에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G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다가 그 후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