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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6 2014가합5089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4,727,926원 및 그 중 283,218,041원에 대한 2012. 11.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티에스건설,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