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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23 2014구합6081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B(C생)은 주식회사 송촌건설에 일용 철근공으로 고용되어 경희대학교 종합강의동 및 지하주차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2001. 5. 30.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집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쓰러졌다.

B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부정맥, 뇌경색(좌반신마비)’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고, ‘흡인성 폐렴, 기질성뇌증후군, 신경인성방광’으로 추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이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상병을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B은 2001. 5. 30.부터 2006. 12. 31.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치료를 받은 후 2007. 1. 2. 장해등급 1급 3호(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를 받았다.

(2) B은 요양치료 종결 후 반신 마비상태로 분당제생병원에서 약물 및 재활치료를 받아 왔고, 2013. 6. 5. 심장혈관내과의 입원권유에 응하지 않은 채 집에서 잠들었다가 21:50경 사망하였다.

의사 D 작성의 시체검안서(갑 제2호증)에 의하면, ‘직접사인: 돌연심장사(추정), 중간선행사인: 심장부정맥’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B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8.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3. 9. 9. 피고로부터 “심부전 및 심방세동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하여 사망하였고, 이 사건 상병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1. 4.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3. 12. 18.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2014. 3. 5.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4. 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