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670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9. 5. 1. 부산 중구 H 소재 I병원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 2009. 5. 22. 부산 중구 H 소재 I병원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3. 2009. 7. 25. 부산 중구 J 소재 K게임랜드 앞 노상에서 오물투기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