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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670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9. 5. 1. 부산 중구 H 소재 I병원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2. 2009. 5. 22. 부산 중구 H 소재 I병원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3. 2009. 7. 25. 부산 중구 J 소재 K게임랜드 앞 노상에서 오물투기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