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5 호 (SM-G950N, SM-G930L, SM-N920S, 유심 )를...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9. 2. 28. 특별 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경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2. 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 고단 1055』 피고인은 2020. 5. 27. 경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H에 접속한 후 H I 카페 게시판에 음식물 처리기인 ‘ 스마트 카라 ’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0만 원을 송금 하면 위 음식물 처리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음식물 처리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음식물 처리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K 계좌 (L) 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3,822,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414』 피고인은 2020. 6. 7. 경북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H에 접속한 후 H I 카페 게시판에 게임기인 ‘ 닌텐도 스위치’ 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43만 원을 송금 하면 위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