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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04 2013고정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 22:00경 파주시 C 아파트 102동 2202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에 있던 자전거에 피해자의 어깨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6. 11.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