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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5.23 2019나10567 (1)

약정금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이유

1.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주장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 한다)은 AB 상가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로서 원고들과 같은 현금배당조합원들이다.

원고들에 대한 현금배당금 등의 지급 결정은 조합원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는데, 그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2012. 11. 14. 및 2012. 11. 16. 약정(아래 3.의 아.항 참조,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들에게 현금배당금 등이 지급되면 나머지 조합원들은 피고들의 잔존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받아야 하고 그 산출방식도 조합원 현금배당시 산출방식에 따라 더 적은 돈을 배당받게 되어 형평에 어긋난다.

따라서 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 보조참가의 이익이 있다.

나. 판단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참가인들은 이 사건 소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관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과 같은 현금배당조합원들로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토지대금 차입금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