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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9 2013다7885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확약서로는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 회사 사이의 부제소 합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본안판단에 나아가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작성하여 준 이 사건 확약서에 ‘본인은 2005형제56286호와 관련하여 회사에 대하여 CP 부당지원 및 상환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임과 이와는 별개로 회사 내규에 의한 조치는 수인할 것임을 확약하고자 이 확약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통상적인 합의서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문구이기는 하나,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일체의 민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는 의미가 위 문구에 포함되어 있음은 객관적으로 명확하다. 확약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확약서의 의미에 관한 명시적인 논의가 없었다거나 향후 민사소송 제기 여부가 불확실했다는 사정은 위 확약서를 문언대로 해석하는 데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기 어렵다. 2) 원심은, 확약서에 사건번호와 ‘CP 부당지원 및 상환’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을 근거로 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묻지 않기로 한 민형사상 책임은 ‘기업어음 매입과 상환, 정기예금 담보제공과 상환, 양도성예금증서 담보제공’과 관련한 것에 국한될 뿐, 그 양도성예금증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