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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0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역대상자이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현역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나기 전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9.경 서울 은평구 B,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23.경 102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친 C를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대상자 통지문, 통지서 배송현황서, 주민등록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입영하여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