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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노317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2018 고단 199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2018 고단 482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있으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때린 적은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8. 10. 4. 자 참고자료 및 항소 이유서( 보충 )에는 사건번호가 ‘2018 고단 3’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주장 내용에 비추어 보면, ‘2018 고단 482’ 사건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2018 고단 199호 사건을 본다.

원심 증인 D, J의 각 법정 진술, 각 사진, 각 진단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8 고단 482호 사건을 살펴본다.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각 피해 상처 부위 사진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프라이팬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