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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20 2016구합59799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16.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정산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중 62,648,16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는 전기자재 판매업, 장비 임대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는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며, 원고 C 주식회사(이하 ‘원고 C’이라 하고, 위 원고들과 함께 ‘원고 회사들’이라 한다)는 전기자재 도소매업, 전기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평택세무서와 동수원세무서는 원고 회사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한 다음, 원고 회사들이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매입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등 개인사업자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관련 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고 그 매입가액 상당액을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위와 같이 손금 부인된 매입가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원고 회사들 대표자들에게 손금 부인된 매입가액 상당액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아래 <원고 회사들 대표자들에 대한 각 연도별 소득처분금액 표> 기재와 같이 소득처분(이하 ‘이 사건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하였다.

원고

A 대표이사 E 원고 B 대표자 사내이사 F 원고 C 대표이사 G 2012년도 124,756,500원 658,251,000원 70,665,000원 2013년도 1,085,535,000원 294,052,000원 763,647,200원 <원고 회사들 대표자들에 대한 각 연도별 소득처분금액 표>

다. 피고는 2015. 10. 16. 위와 같이 원고 회사들 대표자들에게 소득처분된 금액이 위 대표자들에 대한 보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 회사들에 아래 <원고 회사들에 대한 각 정산보험료 부과처분금액 표> 기재와 같이 정산보험료를 부과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