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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2 2020가단5020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북구 C 임야 69㎡ 중 24/9450 지분에 관하여 2015. 1. 1. 취득시효완성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