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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61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물류 센타 배달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8:40 경 대구 북구 E 301동 706호에 침대, 책장 등 가구를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높이와 무게가 있는 가구를 엘리베이터에서 맨손으로 기울이며 뒷걸음으로 운반함에 있어 미끄러져 놓치는 경우 주변 사람이 다칠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동 경로에 주변사람들을 피하게 한 후 운반을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706호 엘리베이터 내에서 침대 깔 판을 꺼내

어 뒷걸음으로 운반하던 중 과실로 침대 깔 판을 넘어뜨려 그곳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9세) 의 어깨를 덮쳐 그녀가 왼손을 바닥에 짚으며 쓰러졌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 기재

1. 진단서, CCTV 영상 [ 피해자는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CCTV 영상과 달리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다친 경위에 관해서는 “ 복도 바닥 청소를 하고 있는데 큰 가구가 덮쳐 넘어지면서 왼손을 바닥에 짚었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 의하여도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포장된 가구를 끌고 나오던 중 그 가구가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이에 부딪혀 넘어지는 장면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