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1 2017고단8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22:00 경 안양시 동안구 C, 2 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 조금 전에 내가 여기서 술을 먹다가 카드와 핸드폰을 분실했으니 찾아내라.” 라면 서 고함을 지르고 업소 내를 돌아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 사기꾼” 이라 소리치면서 시비를 걸어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 업소에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동종 업무 방해 전과 4회 외에도 폭력 전과 다수.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