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8. 7. 20.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 11:5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4층 D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의 옷을 가져가기 위하여 위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집 현관문이 잠겨있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위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위 집 도어락을 내리 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위 도어락 시가 26만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E호 주민 목격진술에 대하여)
1. CCTV 사진, 현장사진 등, 피해사진, 내사보고(CCTV 영상에 참고인 A이 돌을 드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누범ㆍ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ㆍ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와 공유인 주거지의 도어락을 부순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주거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임에도 피해자가 이를 단독으로 점유하면서 피고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바꾼 까닭에 자신의 옷을 가지러 갔다가 주거에 들어가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어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