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1월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2009년경부터 품질그룹장으로 근무하면서, 주거래업체인 삼성테크윈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K9자주포의 감압밸브(다이아프램, 에어브리드 등으로 구성), 포탄추출기(헤드와 관 등으로 구성)에 대하여 공인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하고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를 삼성테크윈 주식회사에 제출하는 업무 등을 총괄해 오고 있다.
1. 감압밸브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0년 7월경 F 주식회사 품질그룹 사무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에서 에어브리드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보관 중이던 시험성적서를 사본하여 필요한 숫자를 칼로 오려내 후 기존에 보관 중이던 또 다른 시험성적서(1032-0310)의 밀도 부분에 ‘6.9’를, 발행일자 부분에 ‘2010. 07. 15.’를 풀로 붙인 다음 다시 사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기계연구원 부설재료연구소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년 7월경 F 주식회사 품질그룹 사무실에서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에서 에어브리드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보관 중이던 시험성적서를 사본하여 필요한 문자 및 숫자를 칼로 오려낸 후 기존에 보관 중이던 또 다른 시험성적서(1032-0312)의 품명 및 시료명 부분에 ‘SMK 1010'을, 화학성분 C 부분에 ’0.58‘을, 화학성분 SN 부분에 ’10.05‘를, 발행일자 부분에 '2010. 07. 15.'를 풀로 붙인 다음 다시 사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기계연구원 부설재료연구소장 명의의 시험성적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