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1, 3 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폭력행위를 한 적이 없고, 원심 판시 2 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의 식당에는 손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5. 7. 10.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밟아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2015. 7. 22. 입에 살균 표백제를 머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위 살균 표백제를 토해 내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위 식당 바닥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워 식당 안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잡아 뜯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그 후 위 자백을 번의 함이 없이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등 양형 사유만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자백이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이와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정황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의 경력, 학력, 자백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그 임의 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