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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7 2013노146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닌 바닥을 향해 양주병을 던졌을 뿐인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제지한 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양주병을 던졌고 위 양주병은 피해자의 팔에 맞아 부서졌는데, 피해자는 위 양주병이 자신의 얼굴 가까이로 날아와 자신의 왼쪽 팔을 들어 위 양주병을 막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서 양주병을 던졌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행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단지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던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