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1. 15:3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 차로( 버스 전용차로 포함) 의 도로를 군자 역사거리 방면에서 아차산 역 삼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등이 점멸일 때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77세) 의 우측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부 열창( 전 경골 부 열창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 사고 경위)
1. 진단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해자의 무단 횡단 역시 사고 발생의 원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