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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3 2019노1708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추징 3,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사기미수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공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도 3,000만 원을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