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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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6. 04:10 경 부산 동래구 명 륜 로 70에 있는 부산 동래 경찰서 정문 입구에서 당직근무 중이 던 경위 B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폭행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B에게 "야 이 씨 발 새끼야 왜 지랄이냐
"라고 욕설과 폭언을 하며 두 손으로 B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4:30 경 위와 같은 사실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부산 동래 경찰서 C 당직 실 내에서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공용물 건인 사무실 칸막이( 일명 ‘ 파티션’) 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당직 실 벽면을 수회 걷어 차 그곳 벽에 걸려 있던 공용물 건인 시가 불상의 벽걸이 시계를 떨어뜨려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기록 25 면, 27 면)
1. 손괴된 공용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