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2.06 2019고단117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30.경 B, C, D, E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들을 개설한 뒤, 회원 관리 및 상담, 도박사이트 게시판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여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며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모의하고, 캄보디아 F 호텔 5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 차려놓은 사무실에서 ‘G’ 등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 C 등과 함께 2016. 7. 30.경부터 2016. 10. 초순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사이트들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1회 당 금원을 환전한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고, 계속하여 2017. 5. 18.경부터 2019. 6. 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주)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 등 총 18개의 계좌로 총 560,010회에 걸쳐 합계 151,332,431,601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